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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원 전 확인하시고 오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진료예약안내 | 진료시간표 | 국가보훈위탁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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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의 혼잡성 등을 피하기 위해 진료예약은 최소 2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.
예약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진료과로 가서 예약사항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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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| 오전 9시 ~ 오후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 ~ 오후 6시 |
점심시간 | 오후 12시 30분 ~ 오후 1시 30분 | |
토요일 | 오전 9시 ~ 오후 1시 점심시간 없이 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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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진료센터 | 1년 365일 24시간 진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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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| 오전 8시 ~ 오후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 ~ 오후 5시 |
점심시간 | 오후 12시 30분 ~ 오후 1시 30분 | |
토요일 | 오전 8시 ~ 오후 1시 점심시간 없이 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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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, 토요일, 공휴일 | 오전 8시 ~ 오후 4시 |
휴무 | 일요일 |
구분 | 지원범위 | 지원항목 | |
국가유공자 1~7급 | 전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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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7.01 이후 신규등록자
2016.06.23 이후 신규등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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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이처 (상이처외 진료시 10% 본인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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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(의)증 | 등급판정 | 전질환 | |
등외판정 | 승인질환 | ||
경상이자 | 상이처 | ||
※ 지정위탁병원은 지원항목 이외에는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
구분 | 도서벽지 (강원도, 인천백령, 제주, 전남신안·완도·진도, 경상북도 울릉군지역) |
전체 | ||||||||||||||||||||
감면위탁진료대상 (국민건강보함가입자) |
위탁감면진료대상자(독립유공자법. 예우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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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감면진료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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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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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12.07.01 이후 등록신청한 보훈대상자의 감면진료대상 - 국가유공자 : 배우자, 유족중 선순위자 1명(수권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) - 보훈대상자 : 배우자,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배우자만 해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