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 다니엘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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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시간/예약안내

내원 전 확인하시고 오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진료안내
이용안내
진료예약안내 진료시간표 국가보훈위탁환자
예약안내
01. 방문예약
01. 본원방문:건강보험증지참 후 병원방문 / 02. 진료접수증작성:접수/수납데스크 비치된 진료접수증 작성 / 03. 원무팀 접수 : 원무팀 접수 창구 접수 후 진료 / 04. 예약일 진료과 방문 : 접수에서 예약 확인 및 진료
02. 전화예약
01. 전화걸기(032-670-0114) / 02. 상담원연결 / 03. 진료 상담 및 예약 / 04. 예약일 진료과 방문 : 예약 시간 10분전 해당 진료과 간호접수에서 예약 확인 및 진료
03. 예약 시 주의사항

01진료의 혼잡성 등을 피하기 위해 진료예약은 최소 2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.

01예약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진료과로 가서 예약사항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
진료시간표
외래진료 평일 오전 9시 ~ 오후 12시 30분
오후 1시 30분 ~ 오후 6시
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 ~ 오후 1시 30분
토요일 오전 9시 ~ 오후 1시
점심시간 없이 진료
응급진료센터 1년 365일 24시간 진료
건강검진센터 평일 오전 8시 ~ 오후 12시 30분
오후 1시 30분 ~ 오후 5시
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 ~ 오후 1시 30분
토요일 오전 8시 ~ 오후 1시
점심시간 없이 진료
인공신장실 평일, 토요일, 공휴일 오전 8시 ~ 오후 4시
휴무 일요일
외래진료 흐름도
외래진료흐름도
국가보훈위탁환자 이용안내
01. 방문예약(당일 검사 가능)
01. 본원방문:건강보험증지참 후 병원방문 / 02. 진료접수증작성:접수/수납데스크 비치된 진료접수증 작성 / 03. 원무팀 접수 : 원무팀 접수 창구 접수 후 진료 / 04. 예약일 진료과 방문 : 접수에서 예약 확인 및 진료
02. 전화예약
01. 본원방문:건강보험증지참 후 병원방문 / 02. 진료접수증작성:접수/수납데스크 비치된 진료접수증 작성 / 03. 원무팀 접수 : 원무팀 접수 창구 접수 후 진료 / 04. 예약일 진료과 방문 : 접수에서 예약 확인 및 진료
※ 지정위탁 환자
개요
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· 운영
대상
국비지원대상자
진료비 지원범위
구분 지원범위 지원항목
국가유공자 1~7급 전질환
  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진료비
  •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
2012.07.01 이후 신규등록자
  • 국가유공자 7급

2016.06.23 이후 신규등록자
  • 고엽제후유의증(2세포함) 경도
  • 5·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~14등급
  •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
상이처
(상이처외 진료시 10% 본인부담)
고엽제후유(의)증 등급판정 전질환
등외판정 승인질환
경상이자 상이처
※ 지정위탁병원은 지원항목 이외에는 개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진료기간
입원진료는 30일 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
※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국가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
위탁병원 이용절차
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※ 감면 환자
개요
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· 운영
지정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
구분 도서벽지
(강원도, 인천백령, 제주,
전남신안·완도·진도, 경상북도 울릉군지역)
전체
감면위탁진료대상
(국민건강보함가입자)
위탁감면진료대상자(독립유공자법. 예우법)
-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- 예우법 제4조 · 제1항 제7호 : 무공수훈자
  • 제1항 제 8호 : 보국수훈자
  • 제1항 제9호 : 6.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
  • 제1항 제13호 : 4.19혁명공로자
  • 제1항 제18호 :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- 예우법 제5조 및 제73조 :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- 5.18법 제4조제1호·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(행불·사망자의 유족, 부상자 가족 및 유족)
-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배우자
- 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만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
위탁감면진료대상자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항에 따른 만 75세 이상자
  • 예우법 제4조제1항 제7호 : 무공수훈자
  • 재일학도의용군
  • 제12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자 1명(유족)(전상군경, 공상군경, 재일학도의용군, 4.19혁명부상자, 특별공로상이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순직자)
  • 제16조의3제1항의 6.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자
-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만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
-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항 따른 만 75세 이상자(선순위 유족)
-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51조 6항에 따른 만 75세이상의 배우자
불가
- 특수임무공로자, 창군, 장기복무제대군인
- 만 75세 미만자, 가족(국가유공자가 생존한 경우)
※ 2012.07.01 이후 등록신청한 보훈대상자의 감면진료대상
 - 국가유공자 : 배우자, 유족중 선순위자 1명(수권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)
 - 보훈대상자 : 배우자,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배우자만 해당
감면위탁 지원범위
요양급여비 총액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60%(입원 감면진료비 한도 2백만원 이내 / 참전유공자는 90% 감면)
 ※ 100/100, 비급여진료비, 약국약제비는 감면범위에서 제외
위탁병원 이용절차
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